[ 톤28 ] 톤28 진심배송 이용 중, 똑같은 상품을 돈 더내고 사용하라는게 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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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지은
- 조회수 : 19회
- 작성일 : 24-12-23 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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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는 트리트먼트바 3개를 45,000원에 구매하며 5% 할인 쿠폰을 적용해 최종적으로 42,250원을 결제했습니다. 이후 저도 동일한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결제를 진행하려 했으나, 옵션 변경을 클릭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옵션 변경은 해당 상품 가격에 상응하는 쿠폰(포인트)으로 전환되는 방식이었고, 옵션 변경 후 결제 화면에 45,000원이 아닌 42,250원의 쿠폰이 적용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결제를 진행하려고 보니, 동일한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추가로 결제해야 한다는 금액(45,000원)을 요구받았습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원 결제자가 45,000원에서 5% 할인 쿠폰을 적용해 42,250원을 결제한 것이라며, 제가 옵션 변경을 클릭해 쿠폰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같은 상품을 구매하려면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답변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상품을 구매하려 했는데 왜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방식이라면 "진심배송 1+1"이라는 프로모션의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조건에서 동일하게 5% 할인 쿠폰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며,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결제와 동시에 주문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상품이 출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를 요청했음에도, 단순히 "취소가 불가하다"는 공지 한 줄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소비자로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후 일정 시간 내에 주문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출고 전 상태에서는 취소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현행과 같은 방침은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결제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와 더불어, 취소가 불가하다는 점은 프로모션의 취지와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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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