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e-shop ] 인터넷쇼핑몰 배송전 상품인데도 취소하니 10%차감후 환불,이래서야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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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미경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3-06-27 1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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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070-7884-8904
사업자등록번호: 홍콩 8168-09-168424
중3인 우리아이가 인터넷쇼핑몰에서 물건을 3개 87,000정도 구입했는데 6월14일 인터넷으로 구매하고 6월18일 송금했는데 6월27일이 되어도 물건이 배송되지 않아 업체측으로 반품요청 전화했더니
판매가액의 10%를 공제하고 반품요청을 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인터넷업체이지만 사업체측의 배연지연으로 반품을 요청했고 아직 배송되지 않는 물건은 배송료도 들지 않는데 10%를 공제하고 반품을 해준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국내의 여타 업체는 이런 경우에는 10%공제없이 환불을 해주는데 외국법인이 국내에 판매를 하면서 국내의 여타 업체와 비슷한 조건으로 해야 소비자들의 피해가 없을 것입니다.
업체측에서는 공지사항에 있다고 해서 들어가보니 배연지연으로 인한 것은 어떤 말도 없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불리한 사항은 메인화면에 빨강, 또는 색깔로 표시해서 소비자들이 보고 판단하는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할 듯 합니다.
이런 통신업체가 국내에 버젓이 영업행위를 하고 어떤 제제도 가하지 않는다면 피해는 점점 늘어만 갈 것입니다. 사실 인터넷으로 어떤 물건을 살 때는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배송후에도 얼마든지 판품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10%차감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행위는 절대 근절될 수 있도록 통신판매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재 조정할 수 있도록 조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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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전 주문취소 관련한 부당한 환불처리에 몹시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사업자가 물품 배송을 하기 전이라면 반송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할 이유가 없으며 또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보내올 때 소요된 택배비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당사자 간의 사전 약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사업자와 소비자가 사전에 구매시의 배송비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면 소비자가 부담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약정이 없었다면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는 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배송하는 비용을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 제기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