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이키 ] 나이키신발에이에스엉망소비자고발원에서도중재가안되면불매운동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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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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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3-06-26 16: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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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점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