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슈팅스타펜션 ] 예약하고간 펜션이 갑자기 취소 (슈팅스타 펜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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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만복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13-06-17 16: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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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이 순조로웠습니다.<br>
막상 예약일인 6월 15일 슈팅스타펜션을12시경 찾아 갔을때의 문제였습니다.<br>
도착과 동시 전화를(010-****-****아내폰) 하니 통화중 그때시간이 12시 11분 예약된 전화로(010-****-****) 전화를 하였던 거였습니다. 당연히 부제중이였겠죠. 집사람이 다시통화를 하니 그때서야 물이 나오지 않아 입실이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br>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br>
저한테 미리 전화를 했다고는 하는데 이는 동시에 통화 한것이 었고 사황이 입실이 불가능 하다고 하면 미리 알려서 불편이 없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너무 어이가없고 사과를 요구하는 저에게 돈이 필요하냐고 묻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br>
이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며 다른 펜션을 잡으려고 돌아다니며 부부싸움까지 불러왔으며 시간적 정신의 보상은 필요치 않아요 제대로 사과를 받고자 하는 저에게 사과는 커녕 면박이라니요<br>
그리고 시설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알려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입실해서 물이 안나오면 그땐 어쩌려고 그러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br>
알아보니 상수도가 자주 나오지 않아 다른 펜션은 지하수로 대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br>
펜션의 위치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11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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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예약하신 해당펜션의 갑작스런 취소로 몹시 난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비수기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인 경우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일 시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 배상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