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쥬얼리성형외과 ] 쥬얼리성형외과 무분별한 성형피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함은숙
- 조회수 : 223회
- 작성일 : 13-06-15 10:47:37
본문
- 이전글핸드폰 가입사기 13.06.15
- 다음글간지케이스글 세번 올렸던 사람입니다. 13.06.15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병원에서 성형수술 후 부작용으로 정말 힘드시고 속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병원에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시술 전 시술의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설명여부 및 그 정도, 진료 및 치료 등에 있어 의료진으로서의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성형수술의 경우 시술방식에 따라 흉터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 우선 현재 호소하는 부작용이 다른 의사의 소견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하며, 부작용 발생에 대한 수술상의 과실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시술 전 부작용 발생에 대한 설명여부와 다른 병원에서 수술비를 부담할 때 조건 등에 따라 보상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http://www.k-medi.or.kr)에 중재 및 자문구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11. 4. 7. 제정, 공포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전문적인 의료중재,조정 기관입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