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케이아웃도어닷컴 ] 온라인상(ok아웃도어 닷컴)구매 깁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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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정민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13-06-11 17: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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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 신발을 구입했습니다
물건을받아보니 아버님 신발볼 싸이즈가 작아서
환불요청이나 교환을 요청하였으나
당사규정에 따라불가하다 합니다
이유인 즉 상품박스에 태핑을해서 보냈다는겁니다
상품은 제가 온라인상 구매한거구
택배는 아버님집으로 배송이 되었습니다
저한테두 고지을하지않았습니다
상담원과 통화을했지만 막무가네 당사규정 얘기만합니다
신발을 훼손한것두 아니구 교환두 아된다고 막무가네입니다
온라인으로 구매특성상 이런일이 많을텐데 너무 심한것 아닌지
참 어이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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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쇼핑몰에서의 아버님 신발구입후 사이즈 교환요청 하셨는데 박스태핑을 했다는 이유로 불가하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