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명의도용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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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양수
- 조회수 : 1,999회
- 작성일 : 12-01-30 18: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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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제보자님의 명의가 도용되어 전화가 개설이 되었다니 정말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명의도용은 업체의 체납요금 독촉과정이나 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요금체납을 통지받는 과정에서 주로 알게되며 피해자는 이에 다른 물질적, 정신적 부담을 받을 뿐 아니라, 요금체납자로 등록되는 경우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습니다. 명의도용자의 인적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될 경우엔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가능하며 필요시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