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장미칼구입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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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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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3-06-07 21: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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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싱크대 등 주방용품을 구입한지 1개월이내에 품질,성능,기능상의 하자(자연발생)가 발생한 경우 보상기준은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요구 가능합니다. 1개월이내일경우 위 내용을 근거로 업체측으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