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지케이스 ] 불친절 및 전화거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규나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3-05-15 18:01:17
본문
상품을 주문한지 오래 된건 아니구요
주문하고 전화를 했더니 전화통화도 잘 안되고
담당자라는 사람이 전화를 잘 받지도 않고 약속한 날짜가 지나서 전화하니깐
14일날 보낸다고 해놓고는 아직 배송준비중으로 뜹니다
계속 전화를 하자니 어차피 받지도 않고 더 웃긴것은 환불해 달라고하니깐 주문제작 상품이라 안된다 하고
늦어도 15일까지 받아볼수 있다고 해놓고는 지키지도 않구요..
14일날 통화할때 그럼 언제 보내주냐고 물으니깐 안보내주는것도 아니고 보낼줄꺼라고
자기들이 고객전화가 많아 오래 통화할 수 없다고 보내줄꺼라고
공격적으로 얘기하고.... 오히려 화를 내더라구요...
그리고 글을올렸더니 후기에 글을 올렸다고 막무가내로 삭제를 하고 연락도 없었습니다...
다시 글을 왜 삭제했냐고 글을 올렸더니 후기에 글을 올리면 삭제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삭제하기전에 글을 읽었으면서도 연락을 안하는거는...
입금을 한 우리들은 당연히 조바심이 나느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상품을 받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기다리는것쯤야 기다릴수 있지만 이런식으로 하면서
내 돈 내고 궂이 상품을 살 이유가 없잖아요??
리플을 달아놓아도 답도 없고.......
자기들이 달고싶은 리플만 다는건지..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주문하신 제품에 대한 배송지연으로 환불요청 하셨는데 주문제작품이라며 거부하고 있어 무척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 (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다만, 주문제작품일 경우에는 제작기간을 감안하여 배송기간이 좀더 걸릴수 있으므로 업체측과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