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비자를 악의적으로 우롱하는 cjmall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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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연수
- 조회수 : 1,076회
- 작성일 : 12-01-27 14: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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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17일(화) cjmall에 들어갔습니다.
홈페이지를 접속하자마자 설선물대전, 설선물베스트 인기상품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배너들이 즐비하니 떴습니다.
그중 하나를 클릭하여 들어갔더니 상주둥시곶감이 나오더군요
상품명앞에 <예약판매상품>이라 되어 있고 상품정보 배송란에는 무료배송,3일내배송으로
적혀있었습니다.
설선물대전에 있는 상품이고 배송정보에 무료배송,3일내배송으로 되어있어
설전에 여유있게 도착하겠더니 생각하고 안심하고 3개를 주문했습니다.
설이 지나고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보낸 세곳중 어느누구도 곶감을 수령하지 못했다는 거였습니다.
알아보니 그 상품은 예약판매상품이라 1월28일부터 배송이 시작되서
제가 주문한 상품은 1월 31일에 수령 예정이라는겁니다.
기가 막혀서 cjmall에 항의전화를 했더니 상품 하단으로 내려가면 예약판매상품은 1월28일부터 배송이 시작된다는 내용이 기재가 되어있기 때문에 제 불찰이고 어쩔수 없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럴거면 예약판매상품 옆에 배송이 언제부터 된다는 내용을 기재해놓던가
배송정보에 무료배송 3일내배송만 적어놓지말구 예약판매상품의 경우 다르다른 것을 표기하던가..그도 아니면 cjmall 홈페이지 설선물배너에 그 상품을 올리면 안되는거 아니냐고 항의를 했습니다.
소비자입장에서는 설선물이라고 하면 당연히 설전에 도착할것으로 생각하고 주문을 하는거 아닙니까?
설 명절 특수를 노려 사업자와 cjmall의 암묵적이고 고의적으로 소비자를 현옥시키고
우롱한 것이라고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26일까지 배송을 완료하고 지연된 사유에 대한 cjmall측의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두가지 다 안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평소 고마움을 전해드리고자 한 설선물인데..마음은 전하지도 못하고 저의 정신적 피해는 물론이고 지인과의 유대감에 끼친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대한민국 최고의 쇼핑몰 cjmall을 어찌 믿고 이용을 하겠습니까?
이로 인한 저의 정신적 시간적 금전적인 피해보상은 어찌해야 받을 수 있는겁니까?
다시는 저 와같은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없기를 바라며 도의적으로 악독한 cjmall을 고발합니다.
첨부파일
- 곶감.jpg (585.5K) DATE : 2012-01-27 14: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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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홈쇼핑에서 선물로 곶감을 주문하셨는데 설전배송이 되는지 알고있었는데 그이후에 배송된다고 하여 매우 난처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합니다. 허위과장광고 해당 여부 심사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소비자도 할 수 있고, 소비자단체 등도 할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