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트리 ] 쉰내나는 밥에 대한 환불요청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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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사진영
- 조회수 : 118회
- 작성일 : 24-02-15 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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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쪽에선, 2개에 대한 반품만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내놓았고, 그러면 남은 10개는 소비자보고 먹으라고하는건지,, 그리고 남은 제품은 가져가서 Test를 진행해봐야되는건 아닌지,, 안일하게 식품을 다루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는 업체로 보입니다.
식품의 경우 미생물 및 품질관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되는데, 사후처리에 대해 상당히 아쉬움을 많이 남기는 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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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1399로 신고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직접 신고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