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퍼피클럽 ] 강아지분양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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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문영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3-03-25 22: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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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종류는 포메라니언 화이트입니다.
순수 포메라니언이라고 분양받고 혈통서도 받았는데.약 7개월째 접어들면서 유사견 스피츠종으로 변화고 있습니다.스피츠란 포메의 유사견으로써 새끼때는 서로 모르다가 커가면서 알수있을만큼 사기 피해가 많은 견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분양업체에 통보해서 순수혈통이 아닌 변종견의 특징이 나온다고 말하니 동물이라
어쩔수 없다고 키우라고합니다.스피츠는 가격이 훨씬 저렴한 강아지라 차액을 원했지만,분양했으니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동물이 커가면서 열성인 스피츠로 변활수 있다고 하면서 애견용품 몇개 준다고 합니다.고가의 애견을 믿고 분양받았는데 이제와서 나모른다고 하니 억울해서 이렇게 접수 하게 되었습니다.
검토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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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강아지 분양사기를 당하셨다니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계약서에 근거하여 계약대상물과 다른 상이품종을 제공한 경우 계약이행(교환)이 가능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하여야 하며 미교부시 계약해제(단, 구입후 24시간 이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에는 ①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 ② 애완동물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③ 혈통, 성, 색상과 판매당시의 특징사항, ④ 면역 및 기생충 접종 기록, ⑤ 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 투여기록 등, ⑥ 판매당시의 건강상태, ⑦ 구입시 구입금액과 구입날짜가 명시되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 제16조 (준수사항) ①항에 의거하여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기준이 있으므로 판매업소 소재 관할관청에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