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뚜라미보일러 ] 도시가스비가 61만원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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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봉한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3-03-21 19: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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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평짜리옥탑방에 어떻게하면 60만원이나오는지 이해가안가요..
보일러를 24시간 돌려야 60만원가량 나온다는데 저는 그런재주가없습니다...
보일러라는게 희망온도를 맞춰놓으면 그온도이상으로 올라가서 멈추고 희망온도보다 밑으로 떨어지면 또작동하고 이렇게 자동으로 알아서 돌아가는게 보일러아닌가요?전그렇게알고있는데 ..
근데 60만원이면 풀로 멈추지않고 계속돌아야한다더군요...
그리고 전 작년11월부터 1월인가?그때까지 희망온도 25도로맞추고 건들질않았습니다. 금액은15에서 많으면 20만원나오더군요 ...엄청뜨겁게살았습니다..근데 1월후반쯤에 수도가얼어서 보일러에 물부족이발생했는데 수도를녹인후 보일러에물급수하고 틀어보니 방이안뜨거워지는겁니다.. 그래서 보일러as를불렀는데 삼방밸브인지뭔지만 8만원주고 갈았고 그이후부터는 희망온도20도로맞춰놓고 전처럼 그대로냅뒀는데 방이 뜨겁질않더군요 그냥 미지근했어요 저는 제가 온도를 25도에서 20도로 내려서그런가보다했는데 온수도 잘안뜨거워지더군요 한삼십분틀어놔야 뜨거워질때도있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일을 하다보니 그렇게크게생각안했는데
3월에청구된요금이무려60만원이나온거에요 그러니까 1월후반부터2월후반까지쓴요금이 그런거에요 그리고
아직정산되진않았지만 2월후반부터 3월10일까지쓴요금이 30만원가까이더됐구요 어이가없더라구요
그래서 도시가스와 보일러회사 불러서 점검했는데 도시가스는 이상없다고하고 보일러에서는 무슨 압이안맞아서 열효율성이떨어젔을뿐 보일러에이상은없다 이렇게말합니다. 가만생각하니 보일러에이상이있던거지 왜이상이없다는건지 이해가안됐습니다..그래서 재차원인을 물었더니 그냥 제가 사용한거라고하더군요 집주인한테까지 제가그냥 그만큼사용해서 나왔다고 말해버려서 집주인은 제말을 들으려고도않하네요
그래서 귀뚜라미 기술팀인지그쪽에서 와서또점검을했는데 보일러는 제어가잘되니까 정상이다 이렇게말하네요 어처구니가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한원인은 이렇거든요 그압인지뭔지 열효율이 떨어젓을거라고얘기했는데그러면 제가희망온도20도를 맞춰놨으니까 보일러가 20도이상으로 올리려고 애를썻겟조 가스 써대면서
근데 압이안맞아서 방의 온도를 올릴수없으니까 보일러는 계속해서 돌지않았을까 이렇게생각하는데
이말을 보일러기사한테 얘기했더니 제어는 잘되니 정상이라고 이딴말만 해댑니다..
누가 제어안됀다고했습니까?
제어가 될수있는 온도까지 끌어올리지못하니까 돌았다는건데 왜자꾸 제어테스트만 해대는지 이해할수없었습니다.. 꼴을보니 손해배상 책임없다는 말을해야하니까 그런식으로 하는것가튼데 손해배상안받아도돼니까 정확한 원인을 알려줘야하는거아닌가요?그래야 보일러를 틀든지말든지 이사를 가든지 말든지 하는데
이상없다고만하니 어찌하면 좋을까요?
만약이상이없어서 아무런조치도안했다면 나의생활패턴 그대로 보일러를 돌렸을때 또그런다는거잖아요?
이런부담을안고 어떻게 보일러를 돌리나요?이런경우 어디서 어떻게 하소연할지몰라 문의드려봅니다..
억울해죽겠네요 1달반만에 가스비 90만원 나가게 생겻네요 지금도 냉방에서그냥 지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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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보일러의 품질 보증기간은 2년입니다.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으로 사용했는데도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환이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기간(2년)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는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고,수리가 불가능할 때는 교환이나 환급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하자로 인해 2회 수리 받았는데 3회째 같은 고장이 재발하는 경우와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4회 수리를 받았는데 5회째 고장이 재발하는 경우에도 교환이나 환급이 가능합니다. 보일러의 하자로 부당하게 청구된 도시가스요금 관련하여 업체측으로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