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lleh 인터넷 ] Olleh 인터넷 상품 해지 위약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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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근형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3-03-20 02: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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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부로 사용 주소를 이전하였는데 해당 주소지에서 해당 상품을 제공할 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고,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면서 전환되는 상품에는 4년 약정의 상품이 없어 3년 약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안내를 들었습니다.
저는 약정 전환에 따른 위약금이 있는지 물었으며 상담원으로부터 불가피한 상품 변경임을 감안하여 위약금이 없다고 명시받았습니다.
그리고 2013년 3월 상품을 해지하려고 문의 하였습니다.
상담에서 2010년 3월부터 2012년 8월까지 4년 약정을 기준으로 할인받은 혜택 금액에 대한 반환금을 납부할 의무를 안내받았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4년 약정에서 3년 약정으로 변경시 해당 시기까지 받았던 할인혜택의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그 차액에 해당하는 위약금(반환금)이 발생하지만, 제 의사에 따른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위약금을 면제 받았습니다.
* 이는 4년 약정에 대한 사항을 초기화하고 3년 약정으로 전환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현재(2013년 3월) 해지를 할 경우 2010년 3월부터 2012년 8월까지 4년 약정을 기준으로 받은 할인 혜택에 대한 위약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설혹 그러한 경우가 되더라도 약정 전환시 안내를 받았어야 하는 사항인데 해당사항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안내해주셨던 상담원분께 녹취록 확인을 부탁드려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 상품 변경 시(2012년 8월) 약정 변경에 따른 할인률이 변경 적용될 경우 과거 약정이 왜 존속되는지에 대한 근거가 될 조항에 대한 정보를 안내받지 못하였습니다. 현재(2013년 3월)이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문의하였지만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인터넷으로 사용중인 상품을 조회해도 3년 약정으로 표기되며 과거 4년 약정에 대한 언급 및 공지는 일체 없습니다. 이는 제가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리라는 예상을 전혀 할 수 없었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 따라서 저는 상품을 해지하기 위해 왜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상담원분께서도 상품변경에 따른 해지기간의 제약을 안내해주지 못하신 점을 인정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해지를 위해서 10만원 정도의 반환금을 납부하거나 1년을 더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내규에 의한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공지 및 명시를 하지 못하는 내규에 의해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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