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넥슨 ] 소액결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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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수아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3-03-18 10: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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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황당하여 이쪽에도 글을남겨봅니다,
오늘아침 핸드폰명세서에 30만원이 청구되어 확인해보니
소액결제로 넥슨 이라는곳에서 5만원씩 몇번이 결제된걸확인하고
넥슨쪽에 전화를하였습니다,
저는 어떠한인증도하지않았고,결제되엇다는 문자한통 받지못햇는대요,
확인해보니, 얼마전 자로 무료쿠폰이라고 온 사이트를 클릭한게 무슨게임 결제로 되었다고 그러한피해가 많다고
넥슨쪾에서 말씀을하구요
뭘충전해서 쓴거라고하는대 저는 가입한적도 없다고 했으나, 다른가입자로 가입이되어있고
이미충전한금액을 다써버려서 환불도불가하다고 하고있네요,
너무억울합니다,,
그러한피해가 많다는걸 알면서도 아무조취를 안취하는 넥슨도 문제가있는거 아닌가요,
어떻게해야되나요,
형사과에 신고를하려고합니다..환불을 받을수잇는걸까요,어디사 호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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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액결제피해로 인해 무척 놀라시고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의 명의를 불상자가 도용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불법행위책임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도용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이를 회복할 책임(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이 있으므로, 사업자에게 사실관계의 재확인을 요청하여야 할 것이며 해당업체에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