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원상사 ] 집을 불태울뻔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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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설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3-03-12 11: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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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에서(5일장) 유리로된 주전자를 8000원에 구입
주전자 손잡이가 플라스틱이였습니다.
주전자를 설거지 후 처음 오늘(2013.03.02) 사용을 하는데
주전자 크기에 비해 불이 센거 같아 불 조절을 하고
물도 한 주전자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물이 끓는동안 다른 반찬을 만들고 있었고
냄새가 나서 옆을 가스렌지를 쳐다보니 주전자 손잡이 플라스틱이 흘러내려
가스렌지 분화구에 흘러내려왔고 그것에 불이 붙어 활활 타올랐습니다.
일단 가스렌지 불을 껏는데 플라스틱에 붙은 불이 꺼지지 않아 물을 부어 진화를 하고
주전자를 싱크대에 집어넣고 열을 빨리 식혔습니다.
녹은 플라스틱은 가스렌지 분화구에 늘러붙어 떨어지지 않아
3시간동안 깨고 부시고 끄으름도 온방에 퍼져 설거지 및 대청소를하고
주전자를 보니 뚜껑이 쏙 들어가게 되어있는건데 뚜껑까지 다 녹았더라구요
구입시 담아왔던 박스에 수입판매처에 전화를 했더니 죄송하다는 말이 먼저가 아닌
" 이런전화 처음 받네요 이러면서 저희가 다 검증하고 판매하는겁니다.
본인이 불을 너무 세게 한거 아니예요? 본인 불찰 같은데요"
이러는 겁니다. 제가 먼저 죄송하다는 말이 순서가 아닙니까?
기본 상식아니냐면서 가스렌지 불보다 주전자 폭이 좁길래 불을 줄였다.
뚜껑까지 다 녹았다. 애초에 제품에 하자가 있어서 그런것 아니냐라고 말하니
저희는 수입할때 다 시험을 해본다는 겁니다.
손잡이야 녹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애초부터 그래서 불이 센거같아 불을 줄였던거고
뚜껑까지 다 녹는거 보고.. 어이없었습니다.
상자안에는 사용설명서 따위 없었구요
돈 8000원 정말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제가 주방에 없었다면
정말 화재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구요.
끄으름으로 인하여 온 방을 청소하고 가스렌지 들러붙은 플라스틱을 손톱에 까맣게 물들어가며
떼어내고 아파트인데 정말 큰 불이라도 났으면 어떡하나요
플라스틱 탈때 나오는 유독가스도 몸에 안좋은걸로 알고 있는데
죄송하다는 말한마디가 먼저 나와야 하는 수입판매원에서
이런전화처음받네요 정황설명을 하는데도 내탓 내 잘못이라고
말하는데 너무 기분이 나빠 보상 좀 받아야 겠네요
이런경우 산곳에 가서 보상을 받으라면서 똑같은 상품으로 다시 가져가라고 합니다
환불해도 모자랄 판에 똑같은걸로 가져가라뇨.. 집을 불태우라는 소린지..
자기네들은 잘못이 전혀없다고 말하네요
웃으면서...ㅡㅡ 너무 기분 나쁘네요
사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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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유리주전자사용중 손잡이부분이 타 흘러내려 정말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