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연 결혼정보업체 김경자 고객센터 팀장을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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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연결혼정보업체 ] 바로연 결혼정보업체 김경자 고객센터 팀장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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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미수기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3-02-28 20: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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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통화를 했는데 아주 가관이더군요..
분명 이번주까지 입금을 시켜준다고 하더니, 말을 또 바꾸시더라구요?
저 김경자 팀장 녹취 6개나 갖고 있습니다.
저한테 씨/발년 미친년 고객이 고객다워야지 이러면서 쌍욕은 둘째치고..
오늘 제가 난리부르스를 치니까 환불해주더라구요?
환불 안해주면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겠다라고 하니까 신고해라 이딴식으로 나오고
오늘 입금안해주면 경찰서에가서 고소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래가서 고소해라 이딴식으로 나오고
말이 안통하는 여자인것 같습니다.
저는 정신병자랑 통화하는줄 알았어요
여기가 결혼정보업체 회사입니까?? 사기꾼들 집합소지????
김미선 실장, 김경자 팀장 장난아니드라구요~~~ 거짓말 하는거...
내가 언제그랬어요? 내가 입금해줄때 전화해준다고 했지? 이래가면서
고객을 우롱하는거 뿐만 아니라, 고객상담을 이따구로 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바로연 대표얼굴입니까????
미친거 아닙니까?? 진짜???? 내가 환불을 받으려고 한달반을 기다렸다가..
김경자 팀장 거짓말하는거에 질려서 오늘 화딱지가 나서 한마디 했더니~~~
욕을 부르시더군요 욕을 안하면 환불을 안해주시나보죠????
이렇게 고객을 우롱하는데 어느누가 이사람들이랑 대화가 통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저는요 지금까지 한달반동안 환불만 제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환불전화는 한달내내 오지도 않더니 22일에서야 합의를 보고
이번주까지 해준다고 해서 마냥 기다렸더니...
입금해줄때 전화줄께!!! 그러고 끊고, 핸드폰으로 한시간동안 연락하니까 전화도 안받고
잠수타고 점심드시러 가셨드라구요????
정말 대단들 하십니다...
제말은 씨알도 안먹히고, 뭐 그럴시간에 니 일이나하라고 막말을 하질않나..
환불하려고 전화한 사람한테...환불해줄 생각은 안하고 충고만 해주시더라구요???
정말 고마운데... 돈은 돌려주셔야지요...
김경자 이 팀장..완전 미친년이 아니라 정신병자인줄 알았습니다.
짜르시는게 나을것 같구요 바로연의 대표 얼굴이 이런사람이라는게 정말 실망스럽네요.
정신 나간 회사가 아니고서야 이런사람들 고용해서 쓰다니..
제정신이 아닌것 같네요...
처벌 부탁드리구요 회사 징계처벌 내리시길 부탁드립니다.
저 녹취있구요 원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더이상 할말도 없네요 진작에 해줬야 할일을 왜 지금까지 힘들게 사람을 붙잡고
환불도 안해주고 괴롭히고 있는지...
정말 ... 저는 바로연 어딜가서도 욕하고 다닐것 같네요...
고객하나 컴플레인 걸리면 백명이 나가 떨어진다는걸 아세요...
전혀 기업마인드가 안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정직하지 못한 분들이신것 같네요.
똑바로 살라고 김경자씨가 전해주시던데...
본인이나 똑바로 일이나 처리 잘하라고 해주시구요~~~
남일 걱정하기 전에.. 본인 정신이나 채리고 살라고 해주세요...
증말 징그럽네요...바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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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2006년 12월 22일)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제10조(계약의 종료)에서는 회원은 언제든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혼정보업체 회원 가입 계약의 해약 시 환급 규정은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 서비스 개시 전에는 가입비의 80% 환급 1회 이상 소개 후 해지 시에는 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 횟수)를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에는 서비스 개시 전에는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며 서비스 개시 후에는 가입비-[가입비×(소개횟수/총 횟수)]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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