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로연결혼정보업체 ] 바로연 결혼정보업체 김경자 고객센터 팀장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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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미수기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3-02-28 11: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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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이상한 남자와 소개를 시켜주는등 처음 말과는 거짓된 정보로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탈퇴를 하면서 김경자 고객센터 팀장은 22일 통화당시 (녹취됨)
다음주에 책임지고 환불을 해준다면서 (번복된 거짓말로 인해 녹취함) 탈퇴계약서를 보내고 전화를
끊었으나, 64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계속 거짓말로 고객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환불을 해달라고 한지 1달이 지났으나 바로연 김경자 팀장은 저에게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직원분을 고발합니다. 오늘 전화통화를 했으나, 환불되면 전화를 주겠다면서
전화를 끊어버리고 회피하고 있습니다.
저는 피해자로 환불을 계속 지연받고 있습니다. 부디 빠른 해결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탈회서약서(연미숙).txt (1.5K) DATE : 2013-02-28 11: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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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가입하신 결혼정보업체의 거짓정보와 만남주선으로 매우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2006년 12월 22일)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제10조(계약의 종료)에서는 회원은 언제든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 서비스 개시 전에는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 서비스 개시 후에는 가입비-[가입비×(소개횟수/총 횟수)]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환불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