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우에너텍(용산점) ] 판매자가 무조건 환불이 안된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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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영하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3-02-25 10: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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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뒤 물건을 설치하려고 보니 새제품도 아니고 호수 연결하는 부분이 잘못되어 연결을 할수가 없어 교환신청을 했습니다. 교환제품을 가져오신 기사님께서 물건이 새거가 안닌것같다고 말씀하시고, 미용실에서 30리터 짜리는 용량이 부족하고 80리터나 100리터 짜리는 써야한다고 말씀하셔서 결국 설치는 포기했습니다. 80리터 교환을 하려고 했는데 80리터는 크기가 너무 커서 저희 미용실에 설치를 할수가 없어 결국 환불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판매자가 물건을 뜯어서 안됀다고 말도 안돼는 소리를 하면서 환불이 안됀다고 합니다. 물건을 뜯지않고 어떻게 물건을 확인을 합니까?
그리고 새제품이 아닌 쓰던 물건을 보낸것도 그렇고, 미용실에서 30리터는 용량이 작아쓸수가 없는데 물건만 팔려고 쓸수있다고 판매하고!!! 환불해달라고 하니깐 "무조건 환불은 안됀다!신고하려면 신고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환불을 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판자와의 통화내용도 녹음해놨습니다. 전기온수기의 하자부분도 사진찍어놨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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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체 쪽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에 있는 규정을 말씀 드리고 환급받으시기 바라며 해결이 안 되실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서)우편으로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