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담쟁이라는 컨텐츠 사이트 가입즉시 유료 결제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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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원영
- 조회수 : 889회
- 작성일 : 12-01-19 10: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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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쓰는 아이디 그대로 맞긴한데 가입한기억 없구요.
워낙 요새 도용많이 되고있어서 이것도 그런것이려니 했습니다.
(가입되어있어도 피해가는것은 없고 탈퇴절차도 신분증 보내라는 식이라 믿음이 안가서 그대로둬 왔구요)
그런데 이번건은 확인해본 결과 작년부터 매월 결제가 되고 있었다고 하네요.
컨텐츠 이용해 본적도 없습니다.
그쪽에 전화해보니 그쪽에서도 이용하신 건은 없는데 지금껏 결제 해지를 안하셔서 그대로 뒀다고 합니다.
저는 결제가 되는지도 몰랐어요.
이렇게 본인 확인절차 없이 결제 진행해도 되는겁니까.
지금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을것 같습니다.
핸드폰 소액 결제로 나가기 때문에 핸드폰 번호만 알면 결제 되는것 같고요
전화 해보고나서 이용약관 읽어봤더니 8번에 저런 항목이 있네요.
동의 란에 체크하는즉시 소액결제 이루어지는 식인거 같아요.
결재가 이렇게 쉽게 자신도 모르게 이루어 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핸드폰 문자는 [소액 결제확인] 이런식으로 오고 인터넷 연결해서 확인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쪽 측에서는 매달 문자로 알려드렸다고 하는데
스마트 폰 쓰고있지않아서 인터넷 접속같은것은 거의안하고요. 데이터 요금 과다하게 발생할수있다고 명시되어있어서 사기성 사이트일까봐 안들어가봤습니다. 제가 소액결제 신청한 적이 없으니까요.
알지도 못하는 결제건에대해 환불 받고 싶습니다.
제4조 [용어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 원 :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법인에 준하는 단체
2. 이용신청자 : 회사의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이용계약을 신청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법인에 준하는 단체
3. 아이디(ID): 회원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비밀번호 : 회원의 비밀 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5. 서비스 중지 : 정상이용 중 회사가 정한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하는 것
6. 이용중지 : 회사가 약관에 의거하여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을 말함
7. 해지 : 회사 또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
8. 월자동결제 : 별도해지 요청이 없을 경우 요금이 매월 정기적으로 자동 청구되는 결제방식
9. CCN 전송기술(그리드딜리버리) : 회사가 서비스의 전송속도 및 전송효율 향상을 위하여 사용자 PC의 유휴자원 등을 활용하여 가상화한 분산 컴퓨팅 기술
관련링크
- http://www.damjaenge.co.kr/ 60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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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가입하신 기억이 없는 사이트에서 자동소액결제가 이루어졌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