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성개발 ] 구입한지 3일만에 고장난 기계공구의 a/s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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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준혁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13-02-21 15: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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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2월16일 오후 1시경에 콘크리트 컷팅공구로 유명한 허스크바나 링커터(모델명K970-제조국:스웨덴)를
부산 범일동에 있는 공구상가에서 부가세포함 495만원을 주고 새제품을 구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용 2일만에 기계가 이상해서 구입한 판매점에 A/S를 받으러 갔더니 엔진이 고장났다고 하더군요.
A/S를 신청하니 A/S는 판매점 소관이 아니고 서울에 있는 허스크바나총판에 문의를 해야한다고 전화를 하더니
판매점 직원 왈 "A/S를 받으려면 공구 제조국인 스웨덴 본사로 가야되며 공구를 다시 받으려면 한달이 넘게 걸리고 고장원인도 대부분 소비자 과실로 책임을 돌린다" " 새제품 교체도 안된다" "판매점소관이 아니다"
"내일부터라도 공구를 사용하려면 50만원정도 자부담으로 엔진을 교체하면된다"
1만원짜리 제품이 고장나도 바로 A/S되는 세상에 500만원가까운 돈을 주고산 물건이 사용한지 3달도 아니고 단 3일만에 고장이나서 A/S를 신청한건데 국내에서 수리가 안되고 제조사로 가야한다니
이런 무슨 개같은 경우가 다있습니까?
판매점 얘기를 듣고나니 제품에 대한 신뢰가 안가며 앞으로도 이회사 제품은 쓰고 싶지도 않습니다
A/S도, 새제품 교체도 필요없고 소비자 보호법에 의하면 1주일내에 환불신청하면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가능한가요?
소비자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여 글을 남기며 해결방법은 없는지 문의 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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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221_151420.jpg (2.2M) DATE : 2013-02-21 15: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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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지 얼마되지 않은 해당제품의 하자발생으로 사용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