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체육용품 배드민턴 라켓에 대한 불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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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엄규영
- 조회수 : 812회
- 작성일 : 12-01-18 17: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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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수리맡기신 배드민턴 라켓을 임의대로 폐기처분하였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스포츠.레저용품에 대한 보상기준은,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발생시는 무상수리 수리 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영업점 및 대리점, 영업직원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