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G홀딩스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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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지혁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3-02-15 1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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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메일을 쓰게 된 이유는
제가 2007년에 섣부른 판단으로 KG홀딩스 라는 곳에서 전화할인에 관한 상품을 구입했었는데요.
그때당시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여러번 통화에도 불구하고 해지가 되지않아 사기맞은셈치고
잊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5년만에 전화가 와서는 미납금이 있다고 259만원을 납부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그쪽에서는 이미 계약한게 있다면서 막무가내로 카드를 통해 빼가겠다고 하네요.
놀란가슴 쓸어내리며 인터넷으로 방법을 찾아보았으나 여기저기 당한사람들의 글은 많이 보이지만
해결책은 마땅히 발견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중 정수연 기자님이 쓴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메일을 보내봅니다..
혹시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답답한마음에 두서없이 글을 적어보냅니다.
그때 당시 이메일로 받았던 고객확인서라는것도 있긴한데 필요하시다면 보내드릴수도있습니다.
확인되시면 답장 꼭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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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화할인상품 가입관련하여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일정기간(시효기간)동안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입니다.할부금 채권이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등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완성되며 마지막 계약일로부터 또는 최종 대금납부 일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하였다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금 청구 불가합니다. 만약 3년내 사업자의 최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고 후 6개월 이내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압류.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임의로 발송하는 독촉장, 법적절차착수통고서 등은 무시하여도 좋으나 법원으로부터 송달되는 지급명령이나 권고이행 결정문에는 반드시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제기 하여야합니다.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