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커도리 ] 판매품 미보유 사업자가 7일동안 배송지연 및 판매자측에서 결제를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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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민수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13-02-13 15: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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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이 경과 2월 8일날 배송문의를 하였습니다.
사회통념상 입금확인한 업체에서는 익일 물건을 배송하여 사이트 표시란에 "배송중" 이라고 됩니다.
그러나 2틀이 경과 하였으나. 배송준비중 (아직 물건을 발송안한상태로 기재되어)
문의를 하였으나, 판매측에서는.
물건이 없어 타매장에 요청한 상태다. (물건미보유 인정)
설연휴로 인해 택배 접수가 안된다. 타매장에서 보내기로 했으니 기다리라 하였습니다.
(주문당시 2/6일은 수요일 이었으며 2/7일 에도 우체국 및 택배사에서 접수받음, 배송지연이 늦을뿐이었음)
2월 13일 오늘 현재 까지 .
배송조차 안해준 당사측에 화가났습니다. (물건만 택배사에 접수만 하였어도 문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접수조차 하지않아 배송지연 처리 되어있던것이고 만약 택배사 지연중이었다면 저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내로 배송중 체크안되면 물건 취소할께요" 본인이 취소하겠다고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측에서는 바로 자기들이 카드를 취소해 버렸고. 2-3일 후에 취소승인 될거다
정상 취소했다 라고 당당히 나오는게 아니겠습니까.
한도초과로 취소승인 전까지는 제가 지금 즉시 필요한 물건도 구매할수 없을 뿐이와,
그동안 1주일 동안 기다려온 물건을 수령조차 할수가 없습니다. 제 의사와는 무관하게
상대편에서 카드를 취소했고 없던 거래화 처럼 하였습니다.
대표자에게 직접 사죄 및 지금 즉시 물건을 배송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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