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스마트 ] 모바일 상품권 전환이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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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동환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13-02-07 14: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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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구 달서구에서 태권도체육관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11월에 공기정화기를 설치하라고 영업 하시는 분이 찾아왔습니다.
설명을 듣고 설치를 했습니다.
제품 가격이 1,980,000원 인데 활부로 납입하고 모바일 상품권으로 1,200,000원 을
돌려받을수 있다고 했습니다. 모바일 상품권이 아이스마트라는 상품권이 였고
5,000원상품권을 300장을 받았습니다. 5000원을 적립해서 해피머니문화상품권으로
교환하면 -1,000원이 더 차감 됩니다. 그러면 결국 6,000원아이스마트 상품권으로
5,000원 해피머니상품권으로 교환 합니다.
그러나 교환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아이스마트 상품권 사이트에서 전환하기를 해도
해피머니 상품권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홈플러스 상품권으로 교환을 하면 4,000원이 차감 됩니다.
그래도 그거라도 할려고 상품권을 신청을 했는데 2012년 11월에 신청한 홈플러스 상품권은
아직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화를 하면 통화도 잘안되고 여러번해서 통화가 되면 다음달에
들어간다고 하고 또안들어오면 그 다음달에 들어간다고 하면서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저뿐만아니라 지금 이런식으로 아이스마트 상품권때문에 고생하는 소비자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공기 정화기 설치 업체는 inbair 서울특별시 중량구 신내동 502-5호 대명프라자 4층
대표전화 1544-1670 저한테 판매한 사람은 부장 김일태 핸드폰 01-4878-9511
아이스마트 홈페이지 주소 http://www.i-smart.co.kr 대표전화02-8172 입니다.
전화를 잘받지 않을 겁니다. 제가 알아낸 번호가 07-4010-8164~6 번호입니다.
꼭 이업체에 처벌이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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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공기정화기를 설치하시고 상품권전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