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x ] 철도반환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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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혁하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13-02-04 17: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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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수수료 공지사항을 제대로 알려주지않은
케이티엑스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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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기본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경우 피해구제기관의 처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할 지자체나 국민권익위원회(www.ombudsman.go.kr, 02-750-1788~9) 등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