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터미널 새로생긴 ] 교환X 환불X 이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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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창남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13-01-30 13: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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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가디건을 사고 크기가 맞는지 확인하려고 그자리에서 입어 보았는데 커서 환불을 요청하자 입어본옷은 교환이나 환불이 않된다며 화를 내는겁니다 옷사서 버리라는거두 아니구 뭔가 좀 이상합니다
옷마다 교환X 환불X라 써붙혀 놓고 판매를 하니 보기가 몹시 않좋았습니다 이래두 돼나요?
현금으로만 달라고 하고 현금영수증도 않해주니 한심합니다
뭔가 처벌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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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