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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 LG유플러스의 명의 도용에 따른 안일한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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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형열
  • 조회수 : 739회
  • 작성일 : 13-01-25 23: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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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경위서

 2012.04.12.목요일 17:00경 우리파이낸셜 대출회사의 직원으로부터 천만원을 대출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스팸으로 처리를 했을테지만, 당시 사업 자금이 절실히 필요한 터라 필요한 서류를 물었습니다.
 우선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인감증명서 사본을 요청 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인감증명서는 함부로 돌려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신분증사본과 통장사본은 이메일로 보냈지만 인감증명서는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담당자라는 자가 “그렇다면 다른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늦어서 안되고 내일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연락을 주면, 우체국으로 서류 하나를 보낼 테니 거기에 싸인을 하고 우체국 직원한테 제출만 하면 됩니다.”라고 말하길래.. 어떤 서류냐고 물었더니 그냥 제출하면 된다라고만 말했습니다.
 다음날 일처리 하다가 중요한 약속 시간이 빠듯하여 서둘러 우체국을 들려서 그곳 팩스 번호를 알려주곤 기다리는 사이에 만나기로 한 사람 중 한명한테 전화가 와서 통화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 대출 회사에서 보낸 서류는 도착했고, 통화하면서 급한 나머지 어떤 서류인지 문구조차 확인 안하고 싸인을 하곤 우체국 직원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우체국 직원한테 가면 되냐고 물었더니, 가면 된다고 하여 서울 남부터미널 쪽의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나중에 우체국을 찾아가 제가 제출한 서류를 다시 확인해보니 ‘공인인증서’ 였던  것입니다.
 가는 도중 LG유플러스에서 문자가 날아왔는데, 신규 가입이 되었다는 문자 한통, 다시 취소 되었다는 문자, 그리고 다시 가입이 되었다는 문자가 연달아 들어왔습니다.
 LG유플러스 상담전화로 통화를 해보니, 제 앞으로 전화기 두 대가 개통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하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더니, 직영점을 가야만 그 업무를 처리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곳에서 제일 가깝다는 도곡지점을 찾아갔습니다.
 담당하는 여직원한테 자초지종을 설명하곤, 일단 정지 신청을 하고 취소를 해달라고 했더니 취소를 하려면 13일인가.. 그 안에 경찰서에 신고한 접수증을 가지고 와야만 접수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엄연히 범죄와 연루된 것이고 개통한 폰 주인이 하루도 안되서 취소하겠다는데 왜 안되냐고 따져 물었지만, 회사 방침 상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개통한 곳은 어디냐고 물었더니, 그 자료 한 장을 출력 해 주었습니다. 부산의 한 대리점이었고 전화번호를 보니 국번이 ‘0070’으로 시작 된 번호였습니다. 그 직영점에서 전화 통화를 하자니, 그 여직원이 눈치를 주니 밖으로 나와서 전화를 했습니다. 어차피 범죄에 연루 된거라.. 더군다나 ‘007’로 시작하면 국제 전화인가.. 긴가민가 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했지만 역시나 없는 번호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LG유플러스라는 대기업에서 연락도 안되는 대리점이 있을까 싶어서 다시 직영점에 들어가서 그 여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왜 전화 연결도 안되는 대리점에서 전화 개통을 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 모른다는 식으로 퉁명스럽게 말하더라고요.. 남 일이라고 저렇게 쉽게 나 몰라라 하는구나 하는 서운한 생각을 뒤로한 채 인천으로 내려왔습니다.
 다음날 경찰서에 신고만 하고 월요일 한두시경에 인천 주안역 근처의 LG유플러스 직영점을 찾아 갔습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어떻게 전화번호도 없는 대리점에서 개통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리는 없다고 직원이 말하면서, 도곡점에서와 같은 서류를 출력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0070’으로 된 이 대리점 번호는 없는 번호였다라고 말하니, 웃으면서 첫 자리 ‘0’번은 헛수라서 그것을 빼고 ‘070’국번으로 전화 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직영점 전화기로 걸어서 바꿔줬습니다.
 순간! 도곡점의 그 여직원에 대한 욕이 튀어 나왔습니다.
 그렇게해서 부산 개통점 측에 제 신분을 소명하고 내용을 상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범인은 인터넷 신청으로 겔럭시 노트 두 대를 개통 했으며, 부산에서 서울 강서구 방화동으로 택배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달 예정 시간이 그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그 시각으로부터 이삼십분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랴부랴 택배 기사를 수소문해서 전화통화를 해보니 전날 그쪽으로 갈 일이 있어서 어제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전달을 했냐고 물었더니, 수취인에게 연락을 했더니 주소지 근처 ‘우리슈퍼’에 맡겨놨다는 겁니다.
 그 즉시 우리슈퍼를 찾아 갔지만 이미 범인이 찾아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나마 그 슈퍼에 CCTV가 있어서 그 찍힌 것을 토대로 강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으나 이후의 경찰서 답변은 너무 유사 범죄가 많아서 잡기 힘들 것 같다는 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통신사 쪽에 제출 할 자료가 필요하면 요청하라고 해서 ‘사건사고사실 확인원’과 ‘접수증’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이후 제가 직영점이니, 대리점, 판매점이란 개념을 잘 몰라서 수수방관해오다가 한참 후에야 직영점은 대리점 및 판매점과는 달라서 말 그대로 LG유플러스가 운영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곡점 상품권자라는 실장과 수차례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일차적인 실수, 저의 공인인증서 유출은 인정한다.
둘째. 그러나 범죄에 사용된 것을 알게 되서 직영점을 찾아가 취소를 해 달라고 했는데 왜 안해 줬느냐. 그때 취소 처리만 됐어도 부산에서 서울로 핸드폰 두 대가 보내지지 않았을 것 아니냐.
셋째. 도곡점에서 취소가 안된다면, 고객이 범죄에 이용당했다고 신고하면 당연히 LG유플러스의 직원으로서 최대한 응대를 해서 일처리를 해줬어야 하거늘, 하다못해 개통점 전화번호도 재대로 알려주지 않아서 범죄자의 손에 고스란히 핸드폰 두 대를 넘겨준 꼴이 된 거 아니냐.
 LG유플러스는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의 실수라면 당연히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마땅하지, 그 실수의 결과물을 고객에게만 전가를 하느냐.

이렇게 따져 물었더니 도곡점 상품권자라는 실장은 상황은 이해 가지만, 회사의 방침으로 어떻게 해 줄 수 없다고만 반복했으며, 직원 교육을 앞으로 잘 시키겠다고만 얘기 할 뿐! 죄송하단 말로만 일관 했습니다.
‘명의도용 확정 판결문’이라는 것을 법원으로부터 받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서 경찰서와도, 국선 변호사와도 수차례 대화를 나눠 봤지만, 저런 명칭의 판결문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결국 범인을 잡아야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법원의 판결문뿐만 아니라 국가 산하의 기관인 경찰서에서 발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으로도 충분히 명의도용을 당했다는 증빙이 될텐데.. 혹여, 대기업 자신들이 정한 방침이 국가 기관보다 우선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끝으로 LG유플러스를 상대로 소비자 고발 센터에 고발을 하겠다고 했더니, 회사가 어떻게 되던 간에 나 하나만 월급 받으면 그만이다라는 식으로 “네. 그렇게 하세요”라는 말을 쉽게 하더군요. LG유플러스 법무팀을 만나고 싶다고 했더니, 일반인은 못만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떤 자들만이 만나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결론

 보이스피싱에 의해 공인 인증서를 유출 시킨 잘못은 인정하나, 이차적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LG유플러스의 안일한 응대로 일어난 손해는 LG유플러스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당일 개통이 범죄에 이용된 사실 확인 후엔 요청에 따라 취소 해줬어야 하는 점과 직원의 미숙한 응대 처리)
 또한, 강서 경찰서에서 보관하고 있을 증거자료 및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근거로 명의 도용임이 확인 된 바, LG유플러스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피      해    자 : 김형열 rain2bow@hanmail.net

 도용당한 전화번호 : 010-2272-9874 , 010-2207-4546
                    (겔럭시 노트 2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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