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세제일치과 ] 교정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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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은지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3-01-19 01: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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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서로 다른 치과에서 교정을 받았습니다.
언니가 먼저 시작했고 1년후 제가 다른곳에서 시작했죠
언니는 윗니 두개를 발치한 후 교정을 받았는데, 저는 발치하지 않았습니다
원장님 말씀이 제 턱구조상 이를 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빼게 되면 이가 안으로 들어간다구요
그런데 쌍둥이언니는 윗니 두개나 발치를 해서 걱정이 심했죠..
그 이후 일년이 지나 언니가 교정기를 빼게되었습니다. 끼고 있을때는 몰랐는데
이가 안으로 들어가 있고 이 사이사이가 벌어져서 그 사이로 음식물이 끼어서 고생을 하고있습니다
우려했던일이 진짜로 일어난거죠ㅜ
그래서 치과에 가서 말했는데요 안벌어졌다고 박박 우겨대질않나 원래 교정하면 이 사이가 다 벌어진다는
헛소리를 하질않나, 자기네 잘못이 있다면 그것을 미리 말 안한거라네요..
솔직히 교정끝나고 이 사이가 이렇게 벌어진다는 소릴 들었으면 아예 하질 않았죠..
그게 어디가 조그만한 잘못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는건지...
내 참 어이가 없어서.. 그러면 이 사이가 하나도 안벌어진 저는 뭡니까 것도 쌍둥인데
언니한테 들어보니까 방사선사진(세팔로)도 안찍었다 하는데 그것도 안찍고 무슨 교정하는 치과인지..
교정전문의도 매달 바뀌는거 같더라구요..
자세한 검사도 하지않고 교정계획을 잘못 잡아서 생니를 두개나 뽑은 것도 상당한 잘못인데
교정 후 문제를 해결할 생각도 안하고 나몰라라... 이게 무슨..
아무리 말해봐도 '우리는 책임이 없다' 하면서 배째라 식이라서요
큰 돈과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우리로서는 억울할 따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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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병원에서 치아교정을 하시고 치아가 벌어지는 증상으로 정말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병원에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시술 전 시술의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설명여부 및 그 정도, 진료 및 치료 등에 있어 의료진으로서의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선 현재 호소하는 증상이 다른 의사의 소견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하며, 부작용 발생에 대한 시술상의 과실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시술 전 부작용 발생에 대한 설명여부와 다른 병원에서 치료비를 부담할 때 조건 등에 따라 보상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http://www.k-medi.or.kr)에 중재 및 자문구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11. 4. 7. 제정, 공포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전문적인 의료중재,조정 기관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