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깜시 ] 구매한 코트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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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세진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3-01-17 23: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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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측(깜시, 경기도 고양시 행신동)에서는 할인 상품으로 환불이나 교환을 해줄수없다고 문자연락이 왔으며, 어떠한 사전공지도 없었던 터라 더욱 황당합니다.!!또한 그 매장에서 구매거래를 한지 몇년이 되었는데 작년(2012년)에는 할인상품도 교환, 환불등을 해주곤 했어서 더욱 믿음이 가던 터라 배신감마져 듭니다. 또한 이렇게 팔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나와 더욱더 화가 나 밤늦은 시간 잠도 못이루고 이렇게 소비자 고발센터에 까지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7일이내에는 단순변심상품에 대해서 무조건 바꿔줄 수있는거 아닌가요?
또한 구매한지 불가 몇시간만에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는데 안된다고 하니 황당하고, 사전공지도 하지 않았음에도 문자로 할인상품은 안됩니다.라고 보내놓고는 사전에 공지했다고 우기더군요!!
해볼테면 해보라는 식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 지요?
현재 영수증, 제품 그대로 보관중입니다.
15일부터 오늘 16일까지 여러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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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의류매장에서 코트구입후 변심으로 교환/환불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기분나쁘시리라 생각됩니다. 구입후 7일이내 교환가능하며 구입 당시에 교환 내지 환급이 불가하다는 점을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고지를 받았다면 교환 및 환급 요구가 여려울 수도 있습니다. 교환이나 환급 요구의 근거가 되는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거부할 경우에는 소송(소액심판)을 통한 진행도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