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빗네 ]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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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지명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13-01-17 15: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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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17_155548.jpg (2.0M) DATE : 2013-01-17 15: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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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사용 불편으로 해지요청 하셨는데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1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 서비스 중지 및 장애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서비스 중지 또는 접속 장애가 월별 누적시간 12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사업체 측에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서비스 및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통지한 후부터 계산되므로 장애발생시 반드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장애, 회선공사 등 사업자의 사전고지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등은 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