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스트크린 ] 베스트그린이라는 청소업체 고발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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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소연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13-01-16 22: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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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베스트크린'http://www.bestclean.or.kr' 1544-3730 / 010-6634-3730 이라는 청소업체에게 신혼집 아파트 입주청소를 의뢰했습니다.
견적은 01. 14. 월요일에 받았고 인테리어 공사가 끝난 상태이고 욕실공사, 싱크대, 베란다페인트 공사를 했다고 얘기를 했고 20만원 견적을 받았으나 방2개, 욕실1 인점을 감안해서 19만원에 청소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청소비용은 청소가 끝난 후, 검수를 받은 후에 받을 수 있다고 하셔서 청소가 끝난 후 확인하고 입금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1. 청소가 마음에 들지 않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합지 벽지를 손으로 만졌을 때 분진이 하얗게 묻어나오고 바닥도 양말에 분진이 그대로 묻어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사진은 찍지 못했으나 입주 전이고 내일 바로 사진촬영 증거 남길 수 있습니다.
2. 청소업자는 인테리어 업자의 잘못으로 얘기를 하고, 인테리어 업자는 시공한 부분들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 돈을 주고 청소업체에 일을 맡기는 것 아니냐, 자기네 협력업체보다 더 비싸게 받으면 더 깨끗하게 잘 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도리어 기분 상해했습니다. 먼저 청소업자들과 통화의사도 밝혔고요.
3. 청소업자는 자신의 왜 인테리어업자와 통화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청소 할 만큼 했으니 입금을 해 달라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떠나기 전에 얘기를 했어야지 왜 있을 때에는 말을 하지 않았느냐고 했고요. 여기서 저희 쪽과 청소업자 간에 오해가 생겼습니다. 신랑은 가시라고 한 적이 없었는데 청소업자는 가도 좋다고 들었다고....
어쨌든 청소업자들이 떠나기 전에 문제되는 점을 말해야 한다는 사항은 들은 바가 없었고 늦게라도 발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으면 대안을 찾아 제시를 해주어야 하는게 아니냐고 말했더니 할 만큼 했으니 입금 빨리 하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두 업체 중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를 알아야 확실하게 입금을 해 줄 수 있고 미세먼지들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에게 맡긴 게 아니냐고 하니 그건 백 만원을 줘도 청소가 안 되는 거라고 하더군요.더욱 기가 막힌 건 통화 중에 전화를 끊어버리고, 다시 전화해서는 입금 안 해주면 고소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처음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입금을 하지 않을 생각은 전혀 없다. 다만 문제를 인테리어 쪽에 잘못이 있다고 먼저 얘기를 꺼냈으니 통화해서 확실하게 해주면 안되겠느냐고 했더니 끝까지 싫다고 하면서 입금하라고 반말과 욕설을 했습니다. 돈을 못 줄거면 다시 집을 원상복귀해놓겠다고 하더군요.
고객의 입장에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묵살하며 끝까지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 사과할 마음이 없다네요. 이런 식으로 나오니 청소업자가 제대로 청소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밖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 입금은 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청소미비에 대한 배상과 욕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 사과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입금을 먼저하고 배상부분은 추후의 문제인 건지도 알고싶습니다.
저에게 욕설을 했던 여자분이 사장이라고 하더군요. 통화내역 함께 첨부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19일 토요일이면 입주를 합니다. 그 전에 문제를 해결하고 싶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CALL_010-6835-0200_0.amr (283.4K) DATE : 2013-01-16 22:42:55
- CALL_010-6634-3730_0.amr (393.5K) DATE : 2013-01-16 22: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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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아파트 입주청소를 의뢰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계약 당시 청소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에 대한 확인과 그에 따르는 A/S등의 내용을 근거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