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아울렛쇼핑몰 ] 아이 신발 주문후 물건이 없다며 연락도 없이 지금까지 이러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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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숙경
- 조회수 : 15회
- 작성일 : 13-01-16 14: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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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2년 12월27일 2001아울렛 쇼핑몰에서 아동부츠를 주문하였습니다.
주문결제 즉시 집하중이라는 글이 떴고 연말이라 배송이 늦으려니하고 기다렸으나
아무런 연락도 없고 내역에는 집하중이라고만 계속 되어 있어서 제가 직접 1:1 친절상담이라는
곳에 의뢰를 하였으나 그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답답한 저는 직접 전화를 시도하여 연락 하였더니 그쪽에서 한다는말이 재고가 없답니다.
말도 안되는것이 재고가 없으면 주문이 안되어야 하고 만약 실수로 주문 접수가 되었다면
당연히 저한테 연락을 주고 양해를 구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하지만 1월7일경 제가 직접 연락을 취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연락이나 조치가 없었기에
제가 똑같은 제품을 구해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날 물건을 전국적으로 구해보고 있노라고 연락이 왔고 그후로는 지금까지 또 깜깜 무소식입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아이 부츠를 주문한 상태였기에 다른 세일 상품들을 다 놓치고 지금은 너무 화가 나서
업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을 정도로 불쾌하고 화가 납니다.
법적으로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대기업에서 이렇게 일을 처리한다는 것이 정말 화가납니다.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연락도 없고 정말 가만두고 싶지가 않네요.
제가 법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정말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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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