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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샴푸넷 ] 반품이 안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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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영지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13-01-15 15:03:55

본문

제가 신발을 주문한 날짜가 1월 10일입니다
1월10일 저녁부터 전화했는데 통화가 안되어서
11일 주문취소해달라고 두번이나 글을 남겼습니다

토요일/일요일/영국공휴일 은 게시판 답변이 없습니다 :)
어제 주문한거 주문을 잘못했어요
통화로 상담하고 싶어요 
010 4040 7446으로 연락주세요
자기네 임의대로 13일날 발송해놓고 취소가 안된다고 배송비를 물어내라고 합니다
빠른처리부탁드립니다
 
 
 
       
 
 
dngkgk119 (2013-01-13 19:35:25)
영지님

문의내용 잘 받아보았어요.

하지만 주문하신 상품의 경우 3-5일 빠른배송 상품으로 이미 런던사무실에서
배송사로 상품이 넘어간상태에요.

이미 배송이 시작되었기에 저희측 변경 및 다른 상담은 불가능하세요.

상품은 곧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세관을 통과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에 따라
다르므로 이 부분 고려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주민번호 오류일경우 세관원 검사가 끝나기 까지 무기한 배송지연)

참고 부탁드려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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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사업자가 물품 배송을 하기 전이라면 반송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할 이유가 없으며 또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보내올 때 소요된 택배비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당사자 간의 사전 약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사업자와 소비자가 사전에 구매시의 배송비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면 소비자가 부담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약정이 없었다면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는 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배송하는 비용을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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