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아라베베 ] 아기용품대여점 반품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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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연보라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13-01-04 1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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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약관규정을 이야기 하며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이나 환불불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복택배비 또 물건 박스를 개봉했으므로 종이박스 포장비 소독비가 든다고 하여 그것모두 변상하겠다고 환불을 요구하니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 일부비용지불은 약관상 산정할수가 없다고 3개월 대여 계약을 하고 지불한금액을 모두 내라고 합니다.
아래와 같은 약관이며 대여품이 환불이 안된다는 정확한 기재도 없으며 금액에 대한 부분도 없고,,,
상품이 나쁘면 다른거으로 교환은 해준다고 하나 이금액과 이런신뢰로 다시 거래를 하고싶지 않습니다,
환불하고싶습니다,
* 주문하신 입금(결제)확인 후 1~2일 내에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공휴일은 제외, 섬지역제외)
토요일 배송시, 다음날이 일요일이라서 평소보다 약간 늦어질 수 있습니다.
* 판매 상품의 모든 품목은 무료배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대여상품 반납시 택배비 무료)
* 대여상품 반납시에는 보내드린 박스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 상품에 이상이 있을 시 100% 교환 및 A/S가능하며 운송료는 당사에서
부담합니다.
단,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고장 및 파손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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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상품 제외) 운송료는 고객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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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단순변심에의한 교환 및 반품의 경우 왕복배송비와 박스비는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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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박스포장을 뜯지 않았을 경우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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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사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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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아기용품을 대여하시고 환불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계약해지 시 업체 약관의 점검이 필요하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