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원커뮤니케이션 ] 홈페이지부터 파워링크 프리미엄링크 어떻게 해준다는 내용으로 결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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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영성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13-01-03 15: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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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화가납니다. 약 사백만원어치가 넘어갑니다.
너무화가 나서 육하원칙이 써지질않습니다.
혹시 이런경우 자세한걸 쓰지않았는데, 소비자 고발센터에 묻겠습니다. 환불을 받을수있는지, 절차상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 전화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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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와의 계약 당시 내용이 지켜지지 않아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 당시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조속한 계약이행 내지는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