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부동산광고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kt부동산광고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지은
  • 조회수 : 515회
  • 작성일 : 12-12-10 16:51:54

본문

전 부동산을 하고있습니다.6일전 kt광고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부동산 광고를 해주기로 해서 카드로 결제하였고 그 뒷날 약관이 도착하였습니다.가입 당시 약관대로 고지하지 않았으며 언제든지 카드 해지 가능하다하였기에 계약하게 되었는데,6일뒤 가격면에서 부담이 되어 해지를 한다고 하니 계약금 96만원의 반정도를 내야 해지 가능하다고 합니다.이런 경우는 너무 부당한 것 같아 올립니다.해결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약금이 과도할 경우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95454 항공·여행 한진관광 박민경 2026-03-19
1495450 기타 easyseler 홍은미 2026-03-19
1495448 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 정운 2026-03-19
1495447 자동차 밧데리아울렛 이기환 2026-03-19
1495446 서비스 NC소프트 이준호 2026-03-19
1495445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3-19
1495444 생활용품 해윰화장품 변학숙 2026-03-19
1495443 항공·여행 쿠팡 박미라 2026-03-19
1495442 서비스 UPS 코리아 박정의 2026-03-19
1495439 기타 (주)세안뱅크송내본부 박시안 2026-03-19
1495436 식음료 위트박스 코리아 정세진 2026-03-19
1495434 생활용품 REDILL

처리중

거짓 광고
백운삼 2026-03-19
1495433 항공·여행 아고다 허윤정 2026-03-19
1495432 휴대전화 애플 박예본 2026-03-19
1495431 휴대전화 애플 박예본 2026-03-19
1495430 기타 진성안전 천세욱 2026-03-19
1495429 기타 디어 쇼퍼 심은우 2026-03-19
1495428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3-19
1495427 유통 코스트코 ㅅㅁㅇ 2026-03-19
1495426 생활용품 몽제매트리스 김양희 2026-03-19
1495425 유통 쿠팡 이예람 2026-03-19
1495424 식음료 포르팜/이윤상 정현이 2026-03-19
1495423 생활가전 웰본(판매처) 김춘희 2026-03-19
1495422 유통 쿠팡 윤순정 2026-03-19
1495421 식음료 포르팜/이윤상 정현이 2026-03-19
1495420 식음료 온늘농수산 김진세 2026-03-19
1495419 기타 인생소개팅 이윤주 2026-03-19
1495417 유통 무인문방구 박정근 2026-03-19
1495416 기타 KT 김설민 2026-03-19
1495415 기타 더케어 왁싱 김지혜 2026-03-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