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라지 가구 계약후 취소했는데 이런경우가..추가 내용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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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라지 가구 계약후 취소했는데 이런경우가..추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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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진성근
  • 조회수 : 611회
  • 작성일 : 12-09-25 1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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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는 주문제작인거 같아요.그런데 8월말 쯤에 계약을 하고 (제품은 10월말에 받기로했고요)3일후 취소를 했죠 그런데 그때만해도 다른물건을 바꿔가도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9월말쯤에 다른걸로 바꿀려고 갔죠. 그런데 안된다는거죠~~얼마전에 우리와같은 이유로 직원이 짤렸다는군요. 우리가 계약을 하고 난 후 인데 그게 우리 한테도 적용 된다는거죠.구두계약도 계약 아닌가요?? 말이안통하더라고요. 싸우기 싫어서 그냥나왔어요(영업 방해 될까봐). 나올때 직원이 하는 말( 이런 내용을 소비자 고발센타에 글올리고..인터넷에도 올려달라는 군요...) 몇일후에 미라지 쪽이랑 조율을 해볼려했죠(계약금보다 조금더 쓰더라도 우리가 필요한걸 사기로-95만원정도 쓸예정) 그래도 안된다는군요. 어제도 연락을했는데 환불은 계약금의 반정도 밖에 못준다고 아님 2배로 내돈을 써서 가져가라고요~~어떻게 해야 합니까? 곧 결혼하는데 난감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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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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