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업체 일방적인 계약파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돌잔치 업체 일방적인 계약파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은순
  • 조회수 : 469회
  • 작성일 : 12-09-25 10:15:27

본문

아기 돌은 12월 이고, 7월 1일에 돌잔치 업체 방문하여 계약하였습니다.
이틀전 업체쪽에서 10월 임대계약 연장이 되지않아 계약파기해야 할 것 같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원하면 다른업체 소개도 가능하지만 원하는 날짜, 시간 예약은 불가능하다며,
원한다면 계약금 30만원은 환불해준다고 하는데 너무 황당합니다.
왠만한 돌잔치 업체는 이미 계약이 다 찼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태고,
계약서 약관을 다시 보니, 소비자가 계약을 파기했을 경우에 대한 위약금 등에 대한 조항만 나오고,
업체에서 계약파기했을 경우에 대한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 돌잔치를 몇달 앞두고 업체측 사정으로 계약파기 안내를 받으셨다니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 및 총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하게 되어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93604 휴대전화 민팃 김시내 2026-03-12
1493603 기타 0529999999

처리중

대리운전
이홍주 2026-03-12
1493602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3-12
1493594 휴대전화 민팃 김시내 2026-03-12
1493593 유통 네이버쇼핑 이혜연 2026-03-12
1493592 기타 다글로 강요섭 2026-03-12
1493591 유통 쿠팡 강성필(김은진) 2026-03-12
1493590 기타 김해공항 가람주차장 정명진 2026-03-12
1493589 생활가전 대유위니아 정경락 2026-03-12
1493588 항공·여행 마이리얼트립 심원준 2026-03-12
1493587 기타 타카고 권은경 2026-03-12
1493586 금융 DB손해보험 김종길 2026-03-12
1493585 유통 NS홈쇼핑 김은아 2026-03-12
1493584 서비스 헬스클럽 두양규 2026-03-12
1493583 식음료 시골농부 고봉균 2026-03-12
1493582 자동차 주식회사 도도엠티에스 고영근 2026-03-12
1493581 유통 Zara 김혜림 2026-03-12
1493580 식음료 푸드드랍

처리중

상담
이종은 2026-03-12
1493579 자동차 쉴드자동차용품 김영조 2026-03-12
1493578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3-12
1493577 자동차 쏘카

처리중

쏘카
손무석 2026-03-12
1493576 생활가전 대유위니아 김성중 2026-03-12
1493575 기타 팀메드 (민락동.주짓수)

처리중

환불
강지현 2026-03-12
1493574 기타 현대백화점신촌점 로이드 정은주 2026-03-12
1493573 항공·여행 신라스테이플러스 이아롬 2026-03-12
1493572 유통 CJ온스타일 임애주 2026-03-12
1493571 통신 딜라이브 지역케이블 유형준 2026-03-12
1493570 통신 KT 김병균 2026-03-12
1493569 유통 드브르베 서유라 2026-03-12
1493568 휴대전화 KT - S 모바일 고대환 2026-03-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