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출고시 검수 불이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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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자동차 ] 신차 출고시 검수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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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동호
  • 조회수 : 253회
  • 작성일 : 26-03-04 13: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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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4일 EV4를 출고하였습니다. 하지만 3월1일 오전 12시 30분 경 차량을 주차하고 귀가하려는 도중 차량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와 악취가 느껴져 본넷을 열었더니 보조배터리 부분에서 하얀색 연기와 이상한 소리가 나고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운행하지 않고 3월 2일 바로 입고시켰습니다. 정비 받고 보니 차량 보조배터리 가 누적된 강제 점프로 인해 방전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넷 안쪽 다수의 스크레치 또한 발견되었습니다. 기아 자동차 측에 문의를 해도 전시차량이라 어쩔 수 없다 라는 답변만 늘어 놓고 있습니다 출고시 할인 받지 않았느냐 그게 감가와 수리비가 포함이다 근데 이해가 안되는게 전년도 생산이고 차량을 전시용으로 사용했기에 할인해주는 거지 차량이 하자가 있어서 할인을 해줬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무지 신차 컨디션이라 보기 힘든 차량을 받은 것 같습니다. 차가 100만원 200만원 짜리도 아니고 왜 소비자가 이런 불이익을 감수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량 출고 전 담당 딜러에게 차량 신차 검수 부탁한다 라고 통화한 내역 또한 녹음본 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 출고 전 전기차인데 배터리 상태 파악 조차 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보냈다는게 너무 화가 납니다. 만약 이런 일이 주행중 발생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기아 자동차측은 책임을 회피하기 바쁜 것 같습니다. 정당한 보상 또는 교환 환불을 원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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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보유하신 차량의 하자발생으로 운행에 어려움 많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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