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쿠전자 ] 얼음정수기 렌탈하여 이용중 얼음기능이 정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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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나현
- 조회수 : 122회
- 작성일 : 26-02-20 16: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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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AS단계에서는 아무 조치 없이 정상이다 하여 사용하였고 2번째는 만빙에 불이 안들어 온다고 AS기사님께 말씀 드리니 만빙 센서 라는 걸 교체해 주겠다고 하여 교체 받고 사용해도
동일증상 개선 이 되질 않아 3번째 접수를 하니 몇일 만에 전화와서 성능 저하라고 해줄게 없다 그냥 쓰라고 하네요.
렌탈 과정 불편함으로 해지 관련 문의 하니 위약금이 80만원 넘게 나온다고 하고
그럼 고쳐 주던 확실하게 고쳐 달라 요청하니 이제 와서 성능저하라는 말을 하며
아무 조치 해줄수 없다고 하는데 렌탈 기간 남은 2년을 고가의 요금을 주고 얼금 기능이 되는제품을 렌탈 해서 쓰는데 조치나 이런부분이 너무 황당합니다
위의 이유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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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