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전자 ] 김치냉장고 구매 일방적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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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맹홍철
- 조회수 : 101회
- 작성일 : 26-02-20 11: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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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2일 쿠팡을 통해 LG 김치냉장고톡톡z330meef11 구매
2월20일 한달만에 사전통보없이 쿠팡을통해 카드취소결정
2월20일 판매처인 "더베스트" 전화두절, 쿠팡통해 항의했으나 개선촉구 하겠다고만 함
처리요구: 이사중 급히 김치냉장고를 교체하기위해 구매진행해서 구형 김치냉장고를 폐기하고 일반 냉장고에 보관중. 한달만에 일방적 취소. 생활의 불편함을 넘어 "사기행태"라고 생각함. 강력한 사과와 약30만원상당의 배상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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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일방적인 주문취소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