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라비발디 ] 신축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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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성오
- 조회수 : 385회
- 작성일 : 26-02-13 15: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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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측 11월 30일 파손 신고완료
12월 10날 하자 확인 완료
12월 2일 입주
업체측 이야기는 누가 한지 모르니 보수는 해주되 교체는 안된다
저는 새 아파트를 구입을 했고 창호가 파손 되 어있는건 당연한 교체 권리를 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샷시라는 부분은 잘못 시공이 되면 곰팡이등 샷시 역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
교체를 주장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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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