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브로드 ] 핸드폰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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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봉채
- 조회수 : 793회
- 작성일 : 26-02-13 14: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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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반가운기색이 없씨 귀챦다는 느낌을받았습니다
1월초에 중고폰을구입하여 사용도중
중고폰을 반품하려고 구입한매장에 들렸으나
매장직원들이. 다른고객들응대 하느라 바쁘게 일을하고 있어서 반품을식키지 못하였습니디
그후2월초에 반품을시키려고 하였으나 기간이먀료되어 보상이 안된다고 알림문자를 보네드렸으니 사정은이해되나 안된다고 판매대리점을 경찰에 고소하시던지 법적으로 하라는데 저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고개션타에 수차례 저에억울하을 말하였으나 삼성과프로그램약정이 만료되어 안된다는 본인이 싸인햔약정서가 있다고 사정은이해하겠스나기간이지나서 안된다기에 기간지나면반품안된다고 알려주지않앟다고
반품을시키려고해도 반품못시겼는데 억울함을호소하였쓰나 경찰에 고소하든지 법적으로 하라고 하는데 너무억울합니다
우리같이 돈없고 나이먹은 사람들한테 판매할적에 기간지나면 반품불가라고 알려주었으연 제가 더빨리 알아봤을겁니다 2년사용후 반품하면된다고 기기값50%보상해준다고 기간이지나면보상처리 안된다고 알해주지얂았다고 하니 계약약정서밑에 쓰여잏다고합니다 확인해보니 깨배알기 글씨로 쓰여져있는것을알았습니다
대리점에서는 그직원이퇴직하여 어떻게 알려드렀는지 알수없다구합니다
기기값20만원받을수있다고 대리점에서 15만원대준다고 나한테9만7천원내라고 기기값남은금423000원을 처리해준다고 기기를 보네줄수있냐구 합니다대리점이 이사하여 반품 시키려고찿아같지만. 반품을못시켰는데
너무도 억울합니다
우리같은 노인들은. 이렇게 당하고 살아야 하나 너무 억울해서 잠을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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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반품등)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