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매매후이전등록전~환불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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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차매매후이전등록전~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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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현우
  • 조회수 : 942회
  • 작성일 : 12-04-20 01: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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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4월12일중고차매물을보고중고차매매상에서계약을했습니다..계약금송금후..다음날..카히스토리에서사고조회를해보니..헉!내차사고보험료1050만원이라문구에,저는계약취소를해다라고,환불요청을하였고,그딜러분은..보험을타기위해~과대포장한거라고,절대그런사고아니고,단순교체라믿고사라고,저를설득을시켰습니다.
왜냐면..제와이프와이제갓태어난70일지난아기가탈차였기때문에..그렇게부탁을하였는데..끝까지설득을하였고,거기에못이기고,구매를 한 제잘못도있지만... (차량금액1040만원 -등록비,수수료등포함105만원)
총금액11.450.000입금..토요일이라차량등록안되고월요일에등록예정이였고,
차를구매해서 가지고나오자말자..이상한소리가나서..수리를요구했고.아는카센타가있다고,같이가보자고해서
오전에,카센타방문수리비..30만원~나온다고..수리거부!! 조금싸게해주는아는정비공장있다고..또거기로가면바로수리해준다고가라고하였고,정비공장으로갔더니..지금안되고시간걸리다고해서..월요일에오면해준다고시간만끌다가...가면갈수록차가..이상해서..다른카센타에들러~물어보니..사고로인해~엔진을뜯었다고하네요..ㅠㅠ 처음엔~차량구매할때는 단순교체(성능기록부보라고,솔직히일반사람이보기엔잘모름)라고,엔진은손도되지않은차라고,호언장담을하구선,,,너무화가나서,,일요일에,,,딜러에게 전화해서 이차를 이러한문제때문에 도저히 못사겠다고,이야기하니..손님기분상그런거라고,환불은안되고,계약서에 싸인하지않았느냐,,성능기록부에 싸인하지않았느냐!!법대로해라!!!!!계약이장난이냐!!!!이러면서...전화를 끈어버리더군요,,,그래서계속딜러에게전화하고...월요일에~이전등록만,,일단보류해달라고부탁을하는데...무조건이전등록진행한다고,알아서해라고,이러더군요~ㅠ 월요일오전에...딜러에게이전등록보류해달라고문자넣고,오후에차수리하고,매매상으로오라고하더군요,차를보고이야기하자고... 찾아가라고한정비공장에,,가서 수리를하는데...정비사분이..이차는자기가수리를했는데...엔진도들어내고,부동액에..오일썩여,,세척도했다고,그러시더군요..ㅠ한숨만..나오더군요.... 몇시간을기다려서 수리를하고 매매상으로 갔습니다..그래서..엔진뜯었다는거이야기하면서 환불요구를 했더니..차는 수리할때 엔진도뜯고 합니다..이러더군요ㅠㅠ 환불은안되고 위탁으로팔아준다고,모든부대비용저보고, 지불하라그러고,또~아니면,딜러 자신한테 되팔아라~850만원쳐준다고..ㅠ 뭐이런경우가...그래서 두시간을부탁을했습니다...합의점을 본금액이..960만원~돌려주더군요.. ((((한순간에..185만원!!!!사기당했다라는생각을했습니다)))))돌려주면서 하는말이..매매상에..부대비용 지불하고,차수리비용도쓰고,자기한테..20만원만남는다구요..ㅠ그수리비를제가 고장낸거도아닌데..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그리고,,,,그차매물이또 인터넷상에..또올라오더군요!!! 이젠수리까지쫌했다고,,,1160만원에,,등록해놓았내요
웃음만..나옵니다 ~~그저~  법적으로~어떻게...할수도 없고....소비자등쳐먹기식으로..중고차매매상의~~횡포를~~~일반서민이~~이길순없는것갔습니다....돈없는서민들이 좀더싸게 차를 살려고중고차를이용하는데..돈없는서민들등쳐먹는짓...어떻게..할순없겠죠.....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전부이란글들~뿐이네여....이거데로라면,,,,중고차매매사기는...무조건~당해야할거같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중고자동차와 관련하여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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