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도 환불도 못하는 악조건에 말려 버린 소비자 - 깨비농장 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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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비농장 - 충남 천안 (전화1800-0766) ] 배송도 환불도 못하는 악조건에 말려 버린 소비자 - 깨비농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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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군식
  • 조회수 : 711회
  • 작성일 : 26-03-31 16: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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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블루베리 인터넷 판매업체 - 깨비농장을 고발 합니다.
 <<배송도 환불도 악 조건에 말려 버린 - 소비자 >>

 <사건 발생 경위>
<1. 인터넷 주문>
  - 친환경 유기농자재 - 피트모스 2포 주문 (1포당 30,900원) = 합계 61,800원
  ** 택배비 포함, 여부 인터넷 공지 외 다른 안내는 없었음 **
  ** 타 사 제품 보다 싸게 인터넷 홍보를 과장하고
        택배비 착불 문구는 아주 작은 글씨로 표기함으로써
          소비자 주문시 인지를 흐릿하게 하여 타 사제품 보다 저렴하다는 것만
          강조 함으로써 문제점이 발생 됨
 <2. 택배사 전화>
 - 택배사로부터 물품이 배송하겠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동시에
    택배사는 배송비가 (1포당 14,000원) 2포에 28,000원이 부과되는 상품이라
    말씀하시게에 바로 반송 요구를 하였습니다.
  ** 저는 택배비까지 결재된 상품이라 말하였으나, 택배사는 택배비는 미결재라고
      하시길래
      그럼 물건 값과 택배비를 계산하면
  ** 물품비 2개 61,800원 + 택배비 2개 28,000원 = 89,800원이 되는 겁니다.

      택배비를 개당 요구하는 것도 불만이지만, 택배비가 너무 과다합니다.
        그렇게 계산하게되면
        타 사 보다, 현장 구매 보다 비싸게 물건을 구매하게 되는 것이 되고
        굳이 인터넷으로 검정되지 않는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하에 제품을 반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3. 깨비농장 소비자 우롱 >
  - 깨비농장 직원과  첫번째 전화 통화시 
    - 택배비는 착불이며, 1회 택배비(28,000원)을 결재해 주시면 물품을 보내주신다고
        하시길래 저는 방법이 없다는 판단과 선택이란 걸 알고, 깨비농장에서
        제시한 요구와 같이 다시 물건을 보내줄 것을 약속 받고 전화를 종료하였습니다. 

  - 깨배농장으로 부터 다시 전화 걸려옴 -  두번째 통화시
      - 처음 말해주신 것과 다르게
    - 왕복 택배비(56,000원)를 부담하셔야 물품을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 대한민국 어느 택배사, 인터넷 판매사에서 이렇게 일처리를 하시는 겁니까?

  **  물품비 2개 61,800원 + 왕복 택배비 2개 56,000원 = 117,800원을
        지불하여야 물건을 받을 수 있다고요?
     
  ** 이런 조건으로 물품을 배송 받을 대한민국 소비자 있을까요?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하겠다고 하니
        깨비농장에서는 원칙이니 어쩔수 없다고
        고발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마음대로 하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4. 택배비 부당성을 알렸지만, 무시당함 >
  - 물품을 2개 동시에 주문을 하였을 경우, 묶음 배송은 불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배송비 계산은 개당 계산하는 것이라고
      동일 상품을 여러 개 주문하더라도 개당 택배비를 계산한다는 겁니다.
      의문를 제기하였으나, 묵살 당했습니다.

<5. 억울함을 호소 할 곳이 없습니다>
    1) 물품을 받을 수 없는 조건 (왕복 택배비를 지불하면 경제적으로 말이 안됩니다)
  **  물품비 2개 61,800원 + 왕복 택배비 2개 56,000원 = 117,800원이 되는 겁니다.
        물품의 2배가 되는 비용을 지불하고 물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2) 환불도 받을 수 없는 조건 (왕복 택배비를 공제하고 나면 몇 천원이 됩니다)
          몇천원 돌려받자고 환불 요청하겠습니까?
  **  물품비 2개 61,800원 - 왕복 택배비 2개 56,000원 공제하고 나면
        = 5,800원이 되는 겁니다.
      ** 61,800원 결재하고, 깨비농장의 주장대로면 왕복택배비를 공제하고
          결국은 환불되는 금액은 5,800원입니다.

          위 돈을 환불 받을 대한민국 소비자는 과연 있을까요?

    배송 처리도 환불 처리도
    될 수 없는 악 조건입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계속해서 환불처리 지연되거나 연락이 되지않는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요청하시고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ctrc.go.kr)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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