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전기차 워리프리패키지 가입관련 벤츠코리아에서 사람들 가려가며 차별적으로 가입 승인 시킨 상황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메르세데스벤츠 ] 벤츠 전기차 워리프리패키지 가입관련 벤츠코리아에서 사람들 가려가며 차별적으로 가입 승인 시킨 상황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호진
  • 조회수 : 1,493회
  • 작성일 : 26-03-18 19:20:09

본문

본인은 벤츠 인증중고차 구매 과정에서 EQ 워리프리 패키지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중대한 소비자 기만 및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발생했다고 판단되어 민원을 제기합니다.

차량2대가 비슷한 시기에 출고 되었습니다
동일 딜러사(서대구 중앙모터스), 동일 차종, 동일 최초등록일, 최종 출고 시점까지 유사한 조건의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차량은 EQ 워리프리 패키지가 적용되었고, 일부 차량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확한 기준 및 사유를 확인하고자 벤츠코리아 및 해당 딜러사에 문의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벤츠코리아 측에서는 “해당 워리프리 패키지는 딜러사(서대구 중앙모터스)에서 적용한 것”이라고 안내하였으며, 이에 대한 녹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딜러사(서대구 중앙모터스)에서는 “해당 워리프리 패키지는 벤츠코리아에서 제공한 것”이라고 안내하였으며, 이 또한 녹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양측 모두 책임 주체에 대해 상반된 설명을 하고 있으며, 명확한 기준이나 적용 원칙에 대한 설명 없이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동일한 조건의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차량에는 해당 패키지를 적용하고 다른 차량에는 적용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 납득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더불어, EQ 워리프리 패키지는 벤츠코리아에서 기사 및 홍보 자료 등을 통해 고객 유치를 위한 주요 혜택으로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적용 기준과 운영 방식이 불명확하여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해당 패키지와 관련된 홍보 및 안내 어디에도 ‘신차 출고 고객에 한해 적용된다’는 명확한 기준이나, ‘인증중고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제한 사항이 고지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인증중고차 구매 시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혜택이 적용될 수 있다고 충분히 오인할 수 있는 상황이며, 이는 명백한 고지의무 미이행 및 소비자 오인 유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단순한 딜러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벤츠코리아가 직접 마케팅 및 홍보를 통해 소비자 구매를 유도한 혜택에 대해 그 적용 기준과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은 것으로, 소비자 기만 및 표시·광고 관련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포함한다고 판단됩니다.

소비자가 차량의 가치 및 혜택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지 않은 점

동일 조건의 상품에 대해 차별적으로 혜택을 제공하면서 그 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점

소비자의 문의에 대해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지 않고 상호 책임을 전가한 점

본사 차원의 홍보 내용과 실제 적용 조건 간 불일치로 인한 소비자 오인 유발

적용 대상 및 제외 대상(신차/인증중고차)에 대한 명확한 사전 고지 미이행

특히 EQ 워리프리 패키지는 차량 가격 및 구매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적용 여부 및 기준에 대해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EQ 워리프리 패키지 적용 기준 및 운영 방식에 대한 명확한 조사

동일 조건 차량 간 혜택 차별 적용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벤츠코리아와 딜러사 간 책임 주체 및 운영 구조 명확화

본 건과 관련한 소비자 기만 또는 불공정 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및 시정 조치

본인은 관련 통화 녹취 및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필요 시 제출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추가적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98198 자동차 (주)아이에스오토모 케이오토 2026-03-30
1498196 자동차 카팩토리 손희주 2026-03-30
1498195 기타 Sk일렉링크 박성현 2026-03-30
1498194 생활가전 코웨이 문정 2026-03-30
1498188 생활용품 감탄브라 박경희 2026-03-30
1498186 유통 제주 오라동 유드림마트

처리중

가격인상
현승철 2026-03-30
1498185 항공·여행 미소 권달님 2026-03-30
1498184 항공·여행 주식회사 더 스윙 이주언 2026-03-30
1498183 생활용품 감탄브라

처리중

환불
박경희 2026-03-30
1498175 생활가전 앱코 유창훈 2026-03-30
1498165 기타 라이트댓 이하진 2026-03-30
1498163 통신 SK텔레콤 배갑수 2026-03-30
1498161 유통 바네스데코

처리중

제품하자
이병란 2026-03-30
1498159 기타 웅진북클럽(천안탕정15지국) 트레자 2026-03-30
1498158 기타 야마하 오토바이125cc

처리중

파손
이상구 2026-03-30
1498156 기타 부산가구공방 김성진 2026-03-30
1498155 유통 틱톡 쇼핑몰 최현호 2026-03-30
1498154 유통 펜트라민 김유라 2026-03-30
1498153 생활용품 초코마켓샵 문소라 2026-03-30
1498152 유통 Dr14 (아워코퍼레이션) 모현영 2026-03-30
1498151 자동차 엔카 김정숙 2026-03-30
1498150 기타 파인제이솔루션 박옥실 2026-03-30
1498149 생활가전 LG전자 지현미 2026-03-30
1498148 생활가전 롯데 하이마트(잠실) 박지수 2026-03-30
1498147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3-30
1498146 생활용품 동서가구 조갑래 2026-03-30
1498145 생활용품 레딜코리아 최병주 2026-03-30
1498144 생활용품 레딜 전자담배

처리중

환불
김상현 2026-03-30
1498143 통신 KT 최병주 2026-03-30
1498142 통신 KT스카이라이프 정재훈 2026-03-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