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웨이 ] 코웨이 매트리스 프레임 손상 as관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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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모준성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26-02-20 13: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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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매트리스 프레임을 렌탈로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프레임이 한쪽이 찢어지고 스프링이 올라온건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2025년 6월에 이사를 와서 이삿짐센터로 이사하였습니다. 이사오고 나서 당시에 코웨이 정수기 이전 설치 및 프레임 침대 매트리스 케어를 해주셨습니다.
매트리스 케어시 제품에 이상이 없는 걸 케어분하고 확인하고나서 케어를 진행했습니다. 케어당시 침대가 라즈킹 사이즈였어요! 케어하시는 분이 너무 과격하게 매트리스를 옮기시고 또 프레임에 스프링이 있는데 그냥 발로 막 밟고 올라가시면서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담배냄새가 너무 심하여 케어받고 나서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다음번에는 케어받는분을 바꿔달라고했습니다.
그러고 4개월 후 또 같은분이 오셨어요! 이번에도 너무 과격하게 해서 끝나고 나서 바꿔달라고 고객센터에 다시 전화했습니다.
이번에 오신 케어분은 케어 하시기전에 제품을 꼼꼼이 확인해주시고 갑자기 프레임 한쪽이 찢어졌다고 이거는 케어하실때 케어하시는분이 프레임을 밟지말아야 하는데 밟아서 하면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as접수 하고 감정사 분이 오셔서 이렇게 찢어진거는 전에 케어분 잘못이라고 접수해서 확인해주신다고했어요! 그러고 2주동안 연락이 없어서 고객센터에 전화하니 이거는 1년이 지난부분이고 누가했는지 알수가 없다고 교환이 안된다고 하네요! 이사중에 그랬을거라고 하셔서 이거는 이사와서 케어받을때 기사님하고 확인했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냥 안된다고만 하네요...
이럴꺼면 침대 렌탈 안하고 그냥 살껄 후회되네요...
케어시 찢어짐 부분인데... 정말 화가나서 이런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고발합니다. 조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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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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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