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아자동차 ] 기아 쏘렌토 하이브리드 23년식 9월식 전조등 습기차서 서비스중파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상현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26-02-19 20:11:49
본문
차량 전조드미 습기가 차 수리 접수하였습니다 오전9시15분 .이후 예약이 아니여서 시간이 많이거닌다고하여 차량을 맡기고 나왔습니다
이후11시250분 수리가 다되였다고 찿아가라는 전환을받고 2시30분 차량을 찿으러 갔는데 습기제거약품을 차량에 탈거하여 수리하였으니 2주뒤 똑같은 증상이 있으면 교환하여 준다는 말만듣고 집에 도착하여 보니 이상하게 우측전조등 안쪽에 깨져있어 부평 오토큐에 문의하니 정비사을 바뀌어주고는 정비사하는 말이 수리하기전부터 깨져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리하기전에 고객한테 전후사정을 고지하고
수리후 출고할때 고지안한점.이후 고객이 확인후
연락 하니 그때서야 미안한데 입고전부터 깨져있다고 합니다
이후 저는 입고전 차량 사진 및 그전에 사진이 있는데
어떻게 깨져있다고 문으하니 기아자동차 서비스 담당자
주재원 휴가중이라 오면 연락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cctv가있는데 와서보고 아니면 어떻게 할거야면서 협박을 고객한터 합니다
너무어처구니가 없어 글을 올리오니 철저히 조사 부탁드립니다
참고!! 수리접수하기전 차량사진 , 출고후 사진 입니다
첨부 파일
첨부파일
- 20250823_141801.jpg (4.2M) DATE : 2026-02-19 20:11:50
- 이전글게시판답변불응과연락두절 26.02.19
- 다음글내용물 허위광고 26.02.19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