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환경자원 ] 유압 프레스 불량기계를 판매후 책임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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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범수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26-02-19 11: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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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기계 (사업자 번호 226-01-16528)
업체에 의뢰하여 유압작두 새기계를 매입했습니다.
몇시간 작동도 안했는데 어느순간 실린더쪽에서 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장수기계측에선 아무문제 없으니 그냥 사용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저희업체에서 기계 사용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3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구매후 1년도 안되었고 실제 사용시간은 1년동안 20시간정도 밖에 안됩니다.
2026년 2월 19일 수리를 위해 전화를 드렸으나 나는 모르겠다 알아서 수리해라 라고 하며 책임을 지지않고 나몰라라 합니다.
이에 고발을 하고싶은 입장입니다.
첨부파일
- 20260219_111813.jpg (8.0M) DATE : 2026-02-19 11: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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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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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